실업급여 - 받는 금액, 대상, 방법
| 누가 받는가? 대상
자발적 퇴사자는 받을 수 없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 받는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급여의 60%
마지막 급여 3달치 평균의 60%
2.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 하루 최대 66000원 (급여가 많아도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하한액 : 하루 최소 60120원 (급여가 적어도 이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80%)
실업급여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 최소 보장 받는 하한액이 있다.
급여가 적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는 받을 수 있다.
| 며칠 동안 받나? 받는 기간
최소 90일 (3개월) - 최대 270일 (9개월)
이직일,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www.ei.go.kr
| 실업 인정 방법
1. 이메일 구인
2. 동영상 강의 대체
3. 기타
실업 급여를 인정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 3가지를 병행한다.
상담원이 동영상 강의만 수강할 경우, 담당자가 실업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면 괜찮다.
| 기타 참고사항
- 돈이 들어오는 날짜 : 실업 인정일 5영업일 이내 들어온다.
실업 인정일은 구직활동을 전송해야 하는 날짜다.
이 날을 기점으로 5영업일 이내 실업 급여가 들어온다.
-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전송했을 경우,
내가 전송한 사항에 이상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가 온다.
| 인터넷 입사지원
1. 워크넷 입사지원 :
급여일수 150일 -> 3회까지 인정 가능
급여일수 180일 이상 -> 5회까지 인증 가능
2. 민간 취업 사이트(잡코리아등) :
모집 공고문, 취업 활동 증명서
3. 개인 이메일 지원 :
모집 공고문, 보낸 편지함(지원일자 확인 서류. 전송일 확인)
* 고용보험 제도 사이트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구체적인 것은 사이트에 나와 있다.
* 2021. 5월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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