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었을 때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상제, 전월세 금지법
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아파트를 사는 것)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 이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로또 청약' 으로 불렸다. 이것을 막기 위해.
새 아파트 청약을 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80% 정도 싸게 주고 샀는데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 가격만큼 오르게 됩니다.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비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지 않고 비싸게 팔거나 전세를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 살아하는 '의무 거주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Q.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나요?
NO.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비규제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공공 분양 아파트
민간택지 - 대상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서울 총 28개구 309개동, 경기 총 3개시 13개동)
비규제 지역
수원, 성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Q. 기간은 얼마나 될까?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2005년 3월)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변 시세 80% 미만에서 공급된다
거주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첫 입주부터 적용된다
-> 그래서 바로 전세 놓는 것이 어렵다
거주의무 예외 사유는?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이주하는 경우
전월세 금지법이란?
잔금 후 실입주를 해야하는 것
미적용 되는 경우는?
1. 규제 지역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미적용하는 경우
2.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비조정(비규제) 지역인 경우
참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년 2월 1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29
https://blog.naver.com/jdliksa12/22247479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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